아빠보너스제란?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둔 근로자 중,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해당되지 않음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 고용24,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자녀 확인용)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통상임금 확인용)
신청 절차 요약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최소 30일 전)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앱/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해 급여 신청
- 매월 또는 적치하여 신청 가능,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유의사항
- 지자체별 추가 장려금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도 확인하세요.
- 2025년부터 보너스제 급여 상한이 월 2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지자체별 추가 장려금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도 확인하세요.
- 2025년부터 보너스제 급여 상한이 월 2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부터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