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안내

by gmlamis 2025. 4. 1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장기 근속하는 청년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1 유형 외에 빈일자리 업종을 지원하는 2 유형이 신설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사업 개요

 

시행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청 시작일: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 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심)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지원 유형:
1유형 -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대상
2 유형 - 제조업 등 일자리 부족 업종 채용 및 장기근속 청년 지원

💼 지원 내용

 

1 유형: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720만 원 지원

 

2 유형: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등 10개 업종 대상 기업에 동일 조건으로 지원금 지급. 장기근속 청년에게는 18개월 및 24개월 시점 각각 240만 원, 총 480만 원 인센티브 지급

 

지원금은 기업에 분할 지급되며, 청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 참여 제한 대상

 

기업: 공공기관, 고용조정 기업, 부정행위 사업장, 유흥·향락 업종 기업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 중복 수혜자, 대학 재학생 등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격 조건

 

■ 청년 자격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기업 자격 요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수입니다.

 

–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채용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만 해당됩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이후 채용된 청년만 인정됩니다.

 

– 예외적으로 2025.1.1 이후 채용자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완료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인위적 감원 방지

 

–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전 3개월부터 청년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기존 근로자의 대체 채용을 방지하고, 순수한 일자리 창출만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하므로, 채용을 먼저 진행한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 기업 지원금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720만 원) 지급

 

■ 청년 인센티브(2 유형)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 총 480만 원을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 방법

 

1. 고용 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 회원가입 및 사업참여 신청

 

2. 자격 심사 후 승인 → 청년

📝 신청 절차

 

1. 고용 24 포털에서 기업 회원 가입 및 사업 참여 신청

 

2. 운영기관에서 자격 심사 후 승인

 

3. 승인 후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4.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기업이 지원금 신청

 

5. 고용노동부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6.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이 직접 신청 (18개월, 24개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