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장기 근속하는 청년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1 유형 외에 빈일자리 업종을 지원하는 2 유형이 신설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사업 개요
시행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청 시작일: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 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심)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지원 유형:
1유형 -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대상
2 유형 - 제조업 등 일자리 부족 업종 채용 및 장기근속 청년 지원
💼 지원 내용
1 유형: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720만 원 지원
2 유형: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등 10개 업종 대상 기업에 동일 조건으로 지원금 지급. 장기근속 청년에게는 18개월 및 24개월 시점 각각 240만 원, 총 480만 원 인센티브 지급
지원금은 기업에 분할 지급되며, 청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 참여 제한 대상
기업: 공공기관, 고용조정 기업, 부정행위 사업장, 유흥·향락 업종 기업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 중복 수혜자, 대학 재학생 등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격 조건
■ 청년 자격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기업 자격 요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수입니다.
–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채용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만 해당됩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이후 채용된 청년만 인정됩니다.
– 예외적으로 2025.1.1 이후 채용자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완료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인위적 감원 방지
–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전 3개월부터 청년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기존 근로자의 대체 채용을 방지하고, 순수한 일자리 창출만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하므로, 채용을 먼저 진행한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 기업 지원금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720만 원) 지급
■ 청년 인센티브(2 유형)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 총 480만 원을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 방법
1. 고용 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 회원가입 및 사업참여 신청
2. 자격 심사 후 승인 → 청년
📝 신청 절차
1. 고용 24 포털에서 기업 회원 가입 및 사업 참여 신청
2. 운영기관에서 자격 심사 후 승인
3. 승인 후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4.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기업이 지원금 신청
5. 고용노동부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6.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이 직접 신청 (18개월, 24개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