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아빠육아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신청 절차, 조건, 준비서류 정리 아빠보너스제란?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025년 기준,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신청 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둔 근로자 중,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해당되지 않음신청 시기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 고용24, 고용보험 모바일 앱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2025. 6. 25. 이전 1 다음